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0,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8,000,000원, 원고 B에게 18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 원고들 및 D, E(이하 원고들 및 D, E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천안시 서북구 F상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당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위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은 8,000,000,000원, 계약금은 750,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은 2018. 1. 31.로 각각 기재되어있었고,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는"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있었다.
다.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