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1. 1. 원고 등(원고들 및 D, E)과 천안시 서북구 F상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80억 원, 계약금은 7억 5천만 원, 잔금지급기일은 2018. 1. 31.로 정함.
  •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됨.
  • 원고 등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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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2990 매매대금반환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유한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0,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8,000,000원, 원고 B에게 18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 원고들 및 D, E(이하 원고들 및 D, E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천안시 서북구 F상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당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위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은 8,000,000,000원, 계약금은 750,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은 2018. 1. 31.로 각각 기재되어있었고,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는"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있었다. 다.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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