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10298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1,330,26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로서, 본인의 자금으로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의사 B을 고용하여 'C의원'을 개설·운영함.
피고는 C의원 운영을 담당하고 B은 환자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2003. 1. 15.경부터 2013. 5. 7.경까지 의원을 운영함.
피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2983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263,95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B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위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할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로서는 같은 금원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5. 7. 2.부터 2013. 5. 21.까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