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이 건축 중인 건물의 조적,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C은 원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매를 회수하면서 1999. 9. 15. 원고에게 법무법인 E 증서 1999년 제1907호로 '공동발행인 C 및 D', '액면금 9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98,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