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경 C이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음.
  •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소를 제기, 2008. 4. 16. 승소 판결을 받고 2008. 5. 2. 확정됨.
  •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2018. 10. 4. C을 상대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음.
  • C은 2017. 7. 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사건
2018가단950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이 건축 중인 건물의 조적,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C은 원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매를 회수하면서 1999. 9. 15. 원고에게 법무법인 E 증서 1999년 제1907호로 '공동발행인 C 및 D', '액면금 9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98,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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