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268m2 중 별지 건물개황도 1, 2, 3, 4, 5, 6, 7, 8, 9,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에 축조한 선내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6.4m2 및 같은 도면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에 축조한 L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4.4m2를 철거하고,
나. 아산시 C 대 268m2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및L 부분 110.8m2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아산시 C 지상 목고고즙 단층주택 20평에 대하여 건물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부() 망 D(2001. 4. 19. 사망)은 1968. 10. 29. 아산시 E 지상 목조고즙 단층주택 20평(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2. 7. 11. 위 E 토지에서 아산시 C 대 2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이 사건 등기건물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나.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G 소유의 아산시 E 대 1,826m 및 그 지상 H 호 목조 세멘와가즙 평가건 주택 24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