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 합의의 효력 및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천안 C 복합상가 석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특기사항에 단열재는 도면 기준(60T)에 적합하게 할 것을 명시함.
  • 원고는 일부 공사에서 부적합 단열재(50T)를 사용하였고, 천안시장이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함.
  • 원고는 부적합 단열재 시공 부분을 철거 후 재시공하여 추가 공사비가 발생함.
  • 피고는 2018. 1. 2. 공사대금을 29,700,000원 증액하여 40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사건
2018가단587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사이에 천안 C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특기사항 제4항에서는 '단열재는 도면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60T, 적용열관류율: 0.16W/M2 k)'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단열재를 건축법령 및 위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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