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사이에 천안 C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특기사항 제4항에서는 '단열재는 도면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60T, 적용열관류율: 0.16W/M2 k)'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단열재를 건축법령 및 위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