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책임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D'은 2017. 7. 31. 폐업됨.
  • 소외 회사는 2017. 5. 25. 'D'과 같은 장소에 설립됨.
  • 원고는 2017. 7. 5.까지 'D'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잔액 37,011,250원 중 35,943,750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F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여부.
  • **법원의...

사건
2018가단4877 물품대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을 사업장으로 한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D'은 2017. 7. 31. 폐업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5. 25. 'D'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D', 즉 피고에게 2017. 7. 5.까지 양곡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62,296,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중 일부로서 35,943,7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3호증의 1, 갑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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