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지위 이전 및 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양계약상 지위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85. 9. 9. B와 천안시 동남구 소재 C아파트 102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1986. 3. 24.경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완공하고, 1986.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

사건
2018가단39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3.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제1차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9.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차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9. 9. B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 예정인 천안시 동남구 소재 C아파트 102동 203호를 B에게 15,063,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86. 3. 24.경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하여 C아파트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1986.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