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3.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제1차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9.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차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9. 9. B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 예정인 천안시 동남구 소재 C아파트 102동 203호를 B에게 15,063,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86. 3. 24.경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하여 C아파트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1986.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