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C는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자신의 소유 토지 1/3 지분에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16.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1. 10. 1. 확정됨.
  • ...

사건
2018가단119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
A단체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4,02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D 답 4,02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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