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4,02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D 답 4,02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