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17,608원 및 그중 42,592,819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5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7. 6. 1. 보증번호 E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기한 2022. 5. 20.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 당진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1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2 원고가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