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주 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8,465,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46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98,385,9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85,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2016. 3. 4. B과 사이에 B의 IBK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6. 3. 4.부터 2017. 3. 3.까지(추후 2018. 3. 2.까지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약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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