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10642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조합원의 분양신청 취소 주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06.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3. 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12. 11. 고시됨.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조합원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6421 건물명도(인도)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7. 3. 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12.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