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대여금 및 약정금의 범위와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장례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사건 대여금).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
  • 피고는 2015. 10.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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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57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C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2015. 12. 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0.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의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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