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C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2015. 12. 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0.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의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