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해야 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각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7. 3. 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12.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