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