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분양신청 취소, 분양계약 거절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임.
  • 원고는 2007. 10. 5. 사업시행인가,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 원고는 2017. 3. 27.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7. 3. 28.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2017. 3. 30. ...

사건
2018가단105527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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