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의 의무로서 제6호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