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분양신청 취소, 분양계약 거절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분양신청 취소 및 분양계약 거절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의 조합정관은 조합원의 철거 및 이주의무, 이주기간 내 퇴거 의무를 규정함.
  • 원고는 2007. 10. 5. 사업시행인가,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7. 3. 27.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

사건
2018가단105442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의 의무로서 제6호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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