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지분 9분의 2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15. 12.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9,950,2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50,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과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8가소28527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55610호로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를 하여 2018.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0,297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8.8. C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008.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