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부 또는 일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임대보증금 2,500만원,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해지를 통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피고는 2017. 12. 21. 원고...

사건
2018가단101389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8.자 2017가소2293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8.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원,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의 부친이 2017. 7. 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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