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8.자 2017가소2293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8.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원,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의 부친이 2017. 7. 2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