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견인차량 기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며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하여 피고 사업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견인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피고로부터 차량 1대당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정해진 대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가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909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퇴직 시 퇴직연금 8,247,859원만 지급받았으나, 실제 퇴직금은 53,563,...

사건
2018가단100478 임금
원고
A
피고
서일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05,57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부터 피고의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견인차량으로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중 사고 및 고장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차량 1대당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 미만의 경우 예상공임의 20%,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의 경우 15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 20만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25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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