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8. 6.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며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하여 피고 사업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견인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피고로부터 차량 1대당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정해진 대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가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909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퇴직 시 퇴직연금 8,247,859원만 지급받았으나, 실제 퇴직금은 53,56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0478 임금
원고
A
피고
서일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05,57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부터 피고의 견인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견인차량으로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중 사고 및 고장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차량 1대당 예상공임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 미만의 경우 예상공임의 20%,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의 경우 10만원,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의 경우 15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 20만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25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