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며 1학년 4반 담임을 맡아 피해자 F(16세)의 교내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임.
  • 2016. 5. 중순, 한국사 수업 중 크게 웃은 피해자를 교단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성기를 툭 침.
  • 2016. 7. 초순, 한국사 수업에 늦게 들어온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에 해결했어야지"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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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지은(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3. 2.경부터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으면서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 F(16세)의 교내 전반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30~14:35경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학생들이 크게 웃자,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크게 웃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이에 교단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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