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8. 선고 2017고합4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며 1학년 4반 담임을 맡아 피해자 F(16세)의 교내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임.
2016. 5. 중순, 한국사 수업 중 크게 웃은 피해자를 교단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성기를 툭 침.
2016. 7. 초순, 한국사 수업에 늦게 들어온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에 해결했어야지"라고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지은(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3. 2.경부터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으면서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 F(16세)의 교내 전반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30~14:35경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학생들이 크게 웃자,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크게 웃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이에 교단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