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7고정82, 146, 224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해 벌금 130만 원, 2017고정320 사건의 범죄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9.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6. 7. 18. 피해자 D에게 목검을 들고 위협하여 협박함.
  • **2016. 9. 3.부터 9. 4.까지 피...

사건
2017고정82, 146(병합), 224(병합), 320(병합)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2017고정82, 146, 224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 130만 원에, 2017고정320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9.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6.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18. 협박(2017고정82) 피고인은 2016. 7. 18. 17: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담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서 목검을 가지고 나와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를 쳐다보며 때릴 듯 하는 위협을 하였다. 2. 2016. 9.3.~2016. 9. 4. 각 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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