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804 판결 상해

벌금 1,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며 회사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며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4 상해
피고인
A
검사
민종원(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팔,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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