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택시승강장 전방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 택시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
  •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

사건
2017고정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대로 쪽에서 대우1차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택시승강장이 있어 택시들이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D 운전·피해자 E(주) 소유 F NF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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