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과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함.
  •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7. 천안시 동남구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잡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 5. 18. 같은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5. 18. 같은 식당에서 여자 손님들에게 외모 ...

사건
2017고정713, 2017고정715(병합)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배희, 민종원(기소), 최지은(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정715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713」 피고인은 2017. 4. 27.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정715」 1. 2017. 5.18.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하여 "장 사 안 해! 씨발놈아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행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