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정715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713」
피고인은 2017. 4. 27.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정715」
1. 2017. 5.18.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하여 "장 사 안 해! 씨발놈아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행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