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경미한 교통사고 후 허위 입원 및 보험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2016. 8. 10. 00: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함.
  • 피고인 A과 B는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별다른 상처가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6. 8. 10.경부터 2016. 8. 22.경까지 I의원에 입원함.
  • 피고인 A은 H가 가입한 삼성화재해...

사건
2017고정63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연주(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 00: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하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별다른 상처가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에 있는 I의원에 입원하여 H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54,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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