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7. 20:20경 천안시 동남구 D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 상태 및 무면허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 피고인은 우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음.
  • 이...

사건
2017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다가동양 돈농협 방면에서 일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일봉파출소에서 일봉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만70세, 남)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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