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

사건
2017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5에 있는 '지산흑돈'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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