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19. 선고 2017고단875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야간 건조물 손괴 및 침입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 건조물 손괴 및 침입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1.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게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7. 4. 4. 02:06경 아산시 D 'E게임장'에 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현금 17만 원을 절취함.
2017. 4. 4. 02:56경 아산시 G 'H'에 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청색 패딩 점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5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4. 4. 02:06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고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