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행위의 판단 기준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추징금 6만 원을 선고받음.
  • 2016. 12. 15.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D(여, 16세)으로부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들음.
  •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

사건
2017고단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
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1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D(여, 16세)으로부터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C'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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