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수 지위를 이용한 학생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D학과 교수이자 E 회장이며, 피해자 F는 위 학과 학생이자 E 인턴사원임.
  • 2016. 3.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 옌타이시 E 중국지회로 출장을 감.
  •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E 중국지회장 G 등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심.
  •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H호텔로 가 피고인은 8905호실, 피해자는 8906호실에 투숙함. ...

사건
2017고단804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D학과 교수이자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위 학과 학생이자 위 E의 인턴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14.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옌타이시에 있는 E 중국지회로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위 옌타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중국지회장 G 등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H호텔로 가 피고인은 8905호실, 피해자는 8906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20경 위 호텔 8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