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8. 선고 2017고단8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수 지위를 이용한 학생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D학과 교수이자 E 회장이며, 피해자 F는 위 학과 학생이자 E 인턴사원임.
2016. 3.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 옌타이시 E 중국지회로 출장을 감.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E 중국지회장 G 등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심.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H호텔로 가 피고인은 8905호실, 피해자는 8906호실에 투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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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4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D학과 교수이자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위 학과 학생이자 위 E의 인턴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14.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옌타이시에 있는 E 중국지회로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위 옌타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중국지회장 G 등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H호텔로 가 피고인은 8905호실, 피해자는 8906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20경 위 호텔 8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