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세교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함.
  •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 택시 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흉곽전벽 타박상,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손가락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앞...

사건
2017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아(기소), 채양희(공판)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 방읍 휴대리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을 잘 보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채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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