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위반을 통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중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정상적인 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 총 96,397,030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시설장임.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청구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됨.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는 조리원, 상담 및 ...

사건
2017고단65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E은 2013. 7. 1. 경부터 2013. 7. 23.경까지, F은 2013. 1. 31.경부터 2013. 5. 9.경까지, G은 2013.5. 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H는 2014. 5. 2.경부터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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