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재물손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사 C를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됨.
  •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줌.
  • 피고인은 2014. 8.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갚겠다. 지금 인천공항이다. 중국에 친구가 있...

사건
2017고단630, 2017고단802(병합)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서혜선, 김연주(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7고단630) 피고인은 법무사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갚겠다. 지금 인천공항이다. 중국에 친구가 있는데 7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 친구에게 가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8. 26.경까지 폰뱅킹으로 갚겠다. 내가 E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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