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환풍기를 밀어 침입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B이 내부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준 후, 함께 카운터에서 현금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정재신(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게임장'에서 그곳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출입키를 이용하여 게임장 뒷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게임장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게임장'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9. 03:20경 위장소에 이르러 게임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게임장 환풍기를 밀어 떨어뜨려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