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4.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계광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 입힘. ...

사건
2017고단2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4.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계광중학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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