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3. 05:28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피고인 B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가 충돌함.
피고인 A은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 B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이 사고로 피고인 A 차량의 승객 K(여, 35세)가 중증 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5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허수진(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3. 30.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05:28경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 동 106-21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