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6.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10. 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 내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함.
  • 2017. 10. 1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사건
2017고단282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만53세)이 피고인에게 "언니는 어디 있냐" 라고 묻자 "집에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 내에서 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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