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3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터 앞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엠뱅크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0,129,358원...

사건
2017고단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3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터 앞 도로를 주공 6단지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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