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50대 초반, 여성)와 함께, 2017. 7. 1.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주엽동 15) 롯데마트 주엽점 지하 2층 주차장 249번 기둥 앞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 손가방 1개(손가방 내 한화 가치로 6만 원 상당의 미국달러 및 중국화폐, 한국은행 발행 5,000원권 1매, 동전 약 6,000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음)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트 위에 박스를 덮어 손가방이 보이지 않게 하여 카트를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손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