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등 5개 혐의로 징역 8월 및 몰수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손가방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2. 8.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3.경 습득한 F 차량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8. 24.까지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

사건
2017고단2757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50대 초반, 여성)와 함께, 2017. 7. 1.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주엽동 15) 롯데마트 주엽점 지하 2층 주차장 249번 기둥 앞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 손가방 1개(손가방 내 한화 가치로 6만 원 상당의 미국달러 및 중국화폐, 한국은행 발행 5,000원권 1매, 동전 약 6,000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음)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트 위에 박스를 덮어 손가방이 보이지 않게 하여 카트를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손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