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신용훼손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신용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 C에게 통장 압류를 풀고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며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해자 C에게 추가로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5.경 I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M과 N의 임금 명목으로 217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O'이 부도날 것이라는 ...

사건
2017고단2511 사기, 신용훼손
피고인
A
검사
채양희(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구로구 D 101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F 컨벤션' 건설현장의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중인 피해자 C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공사 발주처인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통장의 압류를 풀고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약 3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건설경기 등이 좋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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