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0.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건
2017고단2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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