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역말오거리 교차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속도 미준수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사건
2017고단2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은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역말오 거리 교차로 정지선부근 도로를 두정역사거리 쪽에서 방죽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 E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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