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미등급 게임물 유통 및 환전 행위 공범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 2층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 관리자임.
  • 이 사건 게임장은 C, D이 공동 투자한 실업주이고, G은 바지사장으로 등록 및 환전을 담당함.
  • H, I, J, K, L, M은 종업원으로 태블릿PC 쿠폰 입력,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
  • **피고인은 G, C, D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4. 8. 16:4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사건
2017고단2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채양희(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은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공동 투자한 각 실업주이고, G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L 및 M는 각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및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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