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

사건
2017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 트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봉예식장 방향에서 일봉주민센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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