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7. 24.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가 점멸하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및 전방,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함.
  •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

사건
2017고단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0:26경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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