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초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 인출 및 전달 대가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7. 1. 2.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됨.
  • 피고인은 2017. 1. 2. 대구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수금책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2013. 1. 11.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됨.
  • 피고...

사건
2017고단2262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 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 초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 2.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소지하고 있는 통장의 이체, 출금 한도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의 불법자금도 수사해야 하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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