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4. 0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야간 상황에서 시속 약 86km로 진행함.
  • 서행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 ...

사건
2017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5:34경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장동에 있는 경마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5: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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