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1. 천안시 서북구에서 D을 폭행 후 도주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C에게 욕설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 중이던 순경 F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파티션을 발로 차 손상시켜 공용물건을 손상함.
  • 피고인은 2017. 8. 14.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2017고단2178, 2227(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신(기소), 최지은(공판)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178」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21. 08: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1길 5 새아스빌 앞 노상에서 당일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여성 D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 경위 C을 만나게 되었다. 위 B, C이 피고인을 불심검문한 후 위 D에 대한 폭행용의자가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되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위 B, C에게 "야 새끼들아, 니 딸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 좆밥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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