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6. 08: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전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벤츠 승용차에 약 3,3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사건
2017고단2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아(기소), 최지은(공판)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두정동 먹자골목 방향에서 통계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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