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6.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동남구 D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
  •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음.
  • 사고로 피해자 F와 동승자 H은 각각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F 소유 K5 승용차는 수리비 약 2,796,9...

사건
2017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은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26. 9:2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터미널 방향에서 충무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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