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7. 00:27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 우체국사거리 교차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야간 교차로에서 서행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이로 인해 통계청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함.
  •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

사건
2017고단1969-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가.나.다. A
검사
김현창(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0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 우체국사거리 교차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노동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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